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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변경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1-11-12 14:37:15
조회수 : 469

첨부파일(1)

icon캡처13.JPG   (0.02MB)

                                                        [공제조합 변경 안내문]

 

 

위드라이프 회원님께


 

저희 주식회사 위드라이프그룹(이하“위드라이프”)은 지금까지 고객님의 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보전(보호)해 왔습니다.

  

금번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을 상조보증공제조합 한 곳으로 통합하여 고객님의 부금을 더욱더 안전하게 보전(보호)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으로 보전(보호)되었던 고객님의 부금은 2021년 11월 4일부터 상조보증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으로 변경하여 보전(보호)되게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는, 고객님의 부금이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속 안전하게

보전(보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위드라이프는 고객님이 필요로 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며 서비스 만족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발전은 모두가 고객님의 덕분으로 이에 깊이 감사 드리며 위대한 기업으로 발전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4일

  

 

                                                주식회사 위드라이프그룹 대표이사 안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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